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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확정 판단은 소송을 통하여 가능 합니다.
물론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는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추후 청구시에(합의시점 즉,소송을 하던 소외합의를 하던) 기존 발생 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합의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