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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수당을 포함한)을 입증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사고직적 혹은 사고전년도 소득의 1/n을 인정받게 되며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수당의 경우 인정의 범위에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 즉 들쑥날쑥한 수당의 경우에 그 인정이 제한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