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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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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면탈하려 한다면
흔히 말하는 괘씸죄에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사망자의 과실은 70%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