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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사가 후유장해율 평가를 하향 한다는 이야기는
병원에 영업 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실은 최고 20% 정도이며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소송시 과실 20% 후유장해 14.5% 영구장해 확정 된다고 할 지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