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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정도(%)와 장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 지급 기준상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은 청구되나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제기 시 60세가 넘고 입증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실소득 인정이 되지 않기에
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와 초과심의보다는 약관에 의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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