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였는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무단횡단
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율이 달라집니다. 70%로 책정한 것으로 보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사료되나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하기에 공제조합과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