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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도 있겠네요...
손해배상금을 요소는 사고당시 소득, 과실, 장해기간, 장해율, 입원,통원치료기간, 기왕치료비(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 병원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손익상계(가불금/형사합의금)등 으로 결정되는바, 이런 피해보상 결정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험회사와 공정한 합의하는 것은 부모와 초등학생과의
대화하고 결정하는 거처럼 그들에게 이끌려 가기 아주 쉽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피해자 분들은 거대 보험회사
와 대응해서 제대로된 배상을 받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로인해 피해자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저희같은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유선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