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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도로의 여건 운전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선행사고 차량 후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50%에서 그 이상 보는
판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기타 질문은 경찰 행정에 관한 부분이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로 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