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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0 03:46


과실이 40%이상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으면

치료를 유지하시거나 향후치료비 명몫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이유는 과실이 쟁점 사항인데 과실만큼 기발생 치료비에서 공제를 하계되고(과실상계)

위자료,휴업손해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당한 금액에서 치료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장해가 없다면 보상금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치료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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