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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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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반적으로 8~10주이상의 중상이 아니고 가해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으로 대처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세금 신고된 소득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본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 의사가 있으시다면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