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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에서는 특인(소송기준으로 특별히 인정)을 통해서 충분한 배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말이 특인이지 실제 배상을 받아야할 법률상 소송기준 에는 많이 못미치는 금액을 제시하는게
일반적인 관행 입니다.(피해자는 잘 모르기에..)
또한
소송을 해도 소송비용 빼면 그게 그거 비슷한 금액 이다 라고 얘기 하겠지만
그 또한 보험사의 듣기좋은 말 뿐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변호사 선임하여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주의할 점은 교통사고
사건을 얼마나 전문성 있게 유족분 들을 대위하여 수행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법인은 교통사고 사건을 간간히 접하기 때문에 때론 의뢰인
보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니 신중히
결정 하시어 정당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