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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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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한 차량이 가해차량 혹은 단독 사고라면 동승자의 호의동승 과실 약20%를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탑승한 차량이 100% 피해차량 이라면 동승자감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62세 정년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무과실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5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0%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 이라면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급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시금액이 호의동승을 감액하여 현 시점에 지급가능 한 금액 이라면 소송전 합의에는 실익이 있을 듯 하며
(즉 소송을 하지않고 현재 4억6천을 지급 하겠다고 한다면)
만약 본 사건 소송을 고려 한다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약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유선상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