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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급병실 사용료는 의사의 지시가 없이 피해자의 선택사항 이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 입니다.
단,하급병실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사용한 병실은 보험사에서 지급 해야 합니다.
무통주사 및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사바늘 사용은 나중에 합의 하실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시하셔서 합의 하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