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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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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하실 수 있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하여 드리며 신경손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다면 소송시점은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5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소득인정과 후유장해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학원의규모,동일업계종사경력,급여 혹은 소득신고 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통계소득 주장에 대한 인정은 개연성(연관성)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연성에 대한 입증절차와 방식에 대한 입증결과가 실제 통계소득 보다 높았다는 근가 충분히
제시 되었을때 법원 에서는 통계소득을 인정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