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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단 기간만 가지고 손해배상금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사건 주요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자면.
1.과실
사고의 내용이 전혀 없으나 과실여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가해차량이 급차선 변경 이라면 통상 피해자측에 20%의 과실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사고당시 도시일용소득 월 약 127만원이 인정될 것이며 그 기간은 60세까지만 인정될 것입니다.
3.후유장해
진단의 내용및 수술에 대한 내용등이 없어 후유장해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4.향후치료비
향후 핀제거비용 및 성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것인데 통상 성형의 부분이 많다면
소송실익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5.과실상계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 되어야 합니다.
즉 합의시점까지 5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 되었고 과실이 20%정도라고 가정 한다면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에서 1천만원은 치료비 상계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입원기간 및 초진의 기간으로 사료컨데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상담시 필요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및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