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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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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6 19:52

1.과실 이라는 것은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건 형사기록을 검토 해야 할 것이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40%의 과실은 부당한 과실 평가 인듯 합니다.

2.형사처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사로 부터 확인 받으시면 청구 가능 합니다.

4.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부상사고의 경우 부상정도에 대한 판단

즉 소송실익 판단을 받으시려면 정형외과적인 경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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