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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04 02:19

병원에서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 혹은 병원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 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현재 추상장해 인정여부만 본 사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하신 분의 성형부위 및 정도를 갈음할 수 없으나 추상장해는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법원 감정시에는  최하 5%~15%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남자 보다는 여자 피해자의 추상장해를 더 잘 그리고 더 높은 장해율로

인정해 주는것이  일반적인 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본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피고가 공제조합이 될 것이고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사전 협의없이 바로 소송을 하게 되며

소송시 받게 되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와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5%의 추장장해가 인정되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2천5백만원 전후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되며 10%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 4천8백만원

흉터가 매우 극심하여 15%의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7천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 됩니다.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소송을 하셔서 소송시에 이루어지는

법원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본인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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