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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으시고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쟁점이 없을 경우
무과실 기준 7천5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판결금액 기준이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공제 하면 되고
기왕병력이 문제가 된다면 기왕병력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이 많은 사안 입니다.
우선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 원인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