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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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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합의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와만 합의를 해야 한다면....)
위자료는 후유장해율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을때 20%의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에 20%를 곱하면 약 1천6백만원이 위자료가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