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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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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사 기준 으로는 식물인간,사지마비가 인정되어야 간병비를 인정하게 됩니다만
현재 상태라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 상황으로 사료되며 주치의사로 부터 간병인인정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는 것도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에 대한 손실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진단이 확정된 시점 이후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하신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각이상,마비증상이 있게 되면 중상해로 인한 처벌도 뒤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