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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이 가해차량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토바이 가입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나 치료비의 보존에 의미를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사고의 인과관계등 쟁점이 많을듯 하나 할아버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비는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차량이 일반보험사 라면 금융감독원,공제조합 이라면 국토해양부의
민원으로 해결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