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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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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손해배상금을 예측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는 손해배상에 쟁점이 되는 과실,소득,부상정도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살펴 본다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왔다면 피해자 측이 음주운전을 한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 했다는 판단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재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륵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