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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를 전공 하신 선생님 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추간판탈출증은 기여도 및 기왕증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 대로라면 소송시에는 의사로서의 통계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고 사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여도 50%이상의 후유장해가 2년정도만 인정 되더라도 현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의 2배가량은 될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원감정 결과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