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11대중과실 혹은 뺑소니라고 판단이 난 경우에는 형사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진기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경찰서 제출용으로 필요 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발부를 해 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치료 후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잔존 하는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 판단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