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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을 소송을 하려면
사고전 동일부위에 치료경력이 전혀 없어야 하며
사고의 충격이 커야 됩니다.(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
소송시에 기여도 50%의 2년한시장애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800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과거 기왕병력에 대한 진단이 없고 사고충격이 크며 소송시 한시장애 3년이상(기여도 50%)이상의
신체감정 결과가 있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디스크는 소송전합의 성사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을 할 경우에는 신체감정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