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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금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기에 세무자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2주간 휴업손해와/ 위자료(30만원 정도)/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은
결정이 될것이니 소득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에 대해서는 수리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