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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은 책임보험,가해자,업주,가해자부모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일단 공탁금은 최종 적으로 수령해야 할듯 합니다.
(민사합의에 있어서 공제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회수동의서는 본 사건의 경우 큰 의마가 없을 수도..)
공탁금은 보험사에서 수령할 수 없으며
형사적인 문제로는 형사재판 과정 중 진정서를 제출 하셔서 압박 하시고
그 밖에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