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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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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추장장해는 인정이 불가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제조합은 더욱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상장해의 범위가 15%인지 아닌지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확정 되어야 할 것이며
더우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소송에 착수하게 됨을 참고 하시고 아마도 본 사건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있는길은 없다고 생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