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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판정은 수술 후 1년이 경과된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증상만으로 장해와 합의금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치료하시면서 사고 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재상담하셔서 소송실익 판단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