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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합의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고 즉 더 이상 치료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 유지 후
1인 1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