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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그 결과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후유장해 35%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약 3천만 원 정도 인정되며
간병비 인정부분은 기간 명시한 객관적 간병비 인정 필요소견 및 실제 지출 영수증이
입증 된다면 그 범위만큼 추가인정 가능합니다.
단,무과실 확정 및 부상부위 기왕력(골다공증)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