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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되고 퇴원 후에는 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을
인정받게 되나 본 사안은 장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차상해 적용이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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