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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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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액액 계산에 있어 부상의 경우에는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생계비공제를 하게됩니다.
세후소득*정년까지 남은 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상실율(%) 이 금액이 장해 상실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고 자동차상해가 아닌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라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제시금액 1억기준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차액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