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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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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뺑소니에 의한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에 대한 소송하지 않을 경우
공제하지 않으므로 협사합의금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므로 소송제기 하는 수 밖에 없으며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거부할 시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에 대한 보상은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