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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에서 임금 등 인적·물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하지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 음식점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발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직종별 중(소)분류별 및 경력 연수별 항목에 나타난 사고 당시 사업자의 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에 연간 특별급여액 ÷ 12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사업소득자의 소득이 되며 이렇게 통계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면 월세 등의 지출금액은 휴업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