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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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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6 03:37

상해진단은 개인보험 보상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며

주치의 선생님께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사용하는 진단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적용하며

노동능력상실율을 나누게 됩니다 .그 장해여부가 한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가 결정 되는것 입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사고라면 영구장해 해당가능성이 있는 진단명이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으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상담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내방 하시어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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