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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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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인도상 사고가 맞다면 11대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형사문제 참조)
2.기재하신 내용이 맞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3.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자동으로 고소가 된거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4.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소득등에 따라 달라 지므로 현재는 예측 불가입니다.
5.병원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6.의료기록 동의 열람은 가급적 해 주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