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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기위해 이유없이 속도를 줄인경우 택시의
과실은 10~20%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제조합 에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한푼도 못준다고 하고 있기에
택시의 급정거를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조합직원에게 치료비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거나 국토해양부에 진정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고 가벼운 정도라면 병원에서 의료보험 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