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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 된다면 가해자와는 초진 주당 70만원 정도로 합의 하는것이 원할한 합의선 이며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부분관련 자세히 안내)
관련 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즈음하여 가해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