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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단판손상(성장판)으로 인하여 장해를 예측할려면 일반적으로
17~18세에 성장이 끝날 무렵에 알 수 있으므로 현재 합의를 하는것
보단 성장이 끝날때 까지 경과를 지켜본후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성장판 손상이 있다면 자라면서 손상을 입은 부위가 다른쪽에 비해서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기간동안 에는 장해유무를 알 수 없기에 수시로 병원에 가셔서
성장판 손상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성장판 손상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장해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내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현재 손해에 대해서만 일부청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해가 확정될때 장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보류해 놓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