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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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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3 23:41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후유장해에가 객관적인 장해율 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안하려 하거나 적게 인정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소송기준과 약관기준은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많은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해율이 높을수록 그차이가 정도가
많아집니다.

위자료는 사망사고시에 원고로 들어갈 직계가족에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부상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
에게만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금액과 소송을 가지않고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을수도(이를 소외합의)있습니다.

소외합의는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90%정도를 소외합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과실을10%로 예상하면 소송시 예상되는
금액은 8~9천만원이 예상되며 이를 소외합의 시에는
7천~8천 만원이 예상됩니다.


합의는 신중하셔야 하겠으며 작은부상이 아니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라면 소송만이 피재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대 있어서 방안이 될수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머님의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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