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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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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5 10:13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사고의 시간 ,피해자의 음주여부,무단횡단인지,갓길보행인지

아니면 갓길에 그냥 서서 계셨는지 등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적용이 다를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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