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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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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5 15:59
사고의 내용이 없으셔서 과실의 적정성 유무는 판단해드리지 못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응 하는 과실율이라면 어쩔수 없을것이지만 과실비율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책정사항

이라면 조정 가능할것입니다.(판례를 근거로...)

건설 설비업을 하셨다면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로 책정한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는 적정치 못할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골반,무릎의 십자인대 와 치아의 결손부의에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지점에 합의금 산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그이유는 부상정도 심하시고 환자가 무지한 상태에서 보험사의 후려치기 방식에

합의를 당하시게 되면 막급한 후회를 낳을수 있을것입니다.

일정기간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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