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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31 22:30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후 하시면 되며 치아가 1본 발취 되었다면 3개에 대한 보철물로 10년주기로

한번씩 보상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러면 그돈을 수령하시어 임플란트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임플란트가 아닌 자연치의 결손이 있을때 임플란트로 보상하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방법을 달리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겠죠...

단지,치아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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