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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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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1 00:03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어업관련 종사자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의사선생님의 말씀데로 영구장해가 가능한 판단이 나온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도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하기전에 1~2달 이내로 소외합의를 진행하여 예상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할히 소외합의도 가능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방문하시기전 저희 사무실 대표전화로 문의하셔서 일정을 예약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문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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