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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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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2 16:47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님 내외분의 자제분들이 혹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그분들이 법정 상속권자 및 대리인이 될 것 이며

삼촌깨서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그분들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하거나 위임시 같이 오셔야 합니다.

위임장등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형님의 경우 천천히 회복을 기다리며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이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운전자 즉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2000만원 전후가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이때 합의보다는 합의양식과 채권양도 절차가 훨씬더 중요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이 없이 진행되며 사건 종결후 7%를 수임료로

지불하시면 되고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수임료 없이 합의대행을 해드립니다.

즉,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현재 그 차에 타게 된 과정이 쟁점사항일 것인데 아마도 일반적인 동승이라면 동승자 과실이

20%정도 있습니다. 물론 과실에는 변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동승의 과정에 따라)

20%의 과실로 산정한 형수님의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5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형님의 빠른 쾌유와 형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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