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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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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8 22:21

교통사고가 아니셨군요...

피해자 과실이 일정부분 있을수도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및 현장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공사현장 안전조치의 결함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약 과실 부분이 일정 부분 염려가 되시는 상황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되 추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상태가 말씀하시는 상태가 정확하시다면 소송시에는 인정가능 합니다.

간병인 영수증을 잘 첨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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