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1.09 01:37

초진단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진단까지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선생님께 정밀검사를 받으셔서 신체적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전액 지불 가능할것이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하고

보험사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금융감독원에 6하원칙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

원할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