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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19 20:12


경찰에는 정보공개신청 절차를 통하여 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다면

문소송부촉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할 것이고 판결이 이루어 졌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시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인근 cctv기록등은 확인해 보셨는지요..

운행 기록등이 명확하게 있다면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이며 확정적인 물증이 있다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속도위반이 본사건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된듯 하나 신호위반을 안 했다는 정확한

입증만 된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실익이 있을 것 으로 판단 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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