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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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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0 00:53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시 까지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꾸준한 치료가 환자를 위해서나

손해배상 차원에서나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료에 대한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는것이 아니고 의사에게 있는 고유 권한 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기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이니 5개월 즈음해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나홀로 소송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입원기간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간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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